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정 1996. 3. 1
1차 개정 2006. 1. 5
2차 개정 2014. 4.18
3차 개정 2015. 8. 12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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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회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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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학구적인 연구활동 장려 및 권익 보호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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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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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본회 회원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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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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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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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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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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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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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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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우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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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우부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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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 부장(기획부장1인, 홍보부장1인, 정보부장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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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전공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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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문) 본회는 각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문을 두되, 대학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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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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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우회장은 원우회장에 입후보자 한 자를 대상으로 전공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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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우부회장과 각 부장은 신임 원우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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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전공별 대표는 각 전공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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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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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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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우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여 재정 및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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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부장은 원우회 활동 제반의 담당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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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전공별 대표는 원우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전공의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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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전공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
제4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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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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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총 재적 학생으로 구성하고 총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3이상이 회원 요구 가 있을 때 총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원칙적인 문제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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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공 대표자회의는 전공별 대표로 구성하며, 회칙 개정 및 예산 심의, 결산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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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활한 원우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공대표자회의와 각 학기 과대표 회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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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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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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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공별 대표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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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목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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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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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종 연구발표, 실기발표 및 학술 강연회,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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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우 논총 및 간행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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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회 및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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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사일정) 전공 대표자회의 의결로 본 대학원의 학사 일정 및 교육활동 추진, 대학원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의견을 대학원과 대학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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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대학회계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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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