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을 상대로 하여,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 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보통의도적으로 직접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친절함과 호의를 베푸는 듯 접촉을 시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대화 시 지나친 접촉을 시도 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접촉의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언어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듣는 사람이 불쾌해 함에도 불구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성관계나 데이트를 암시하는 말을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혹은 이러한 암시적인 말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언어나 신체적 접촉은 아니지만, 성과 관련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 뿐 아니라 추행·성희롱 성기노출, 인신매매,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 '성(性)'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합니다.